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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 ‘스텔스 보행자’ 처벌 강화 필요

최근 유튜브 중 ‘한문철TV’를 통해 스텔스(Stealth) 보행자 사망사고 영상이 자주 등장한다.

매년 300여건 이상 사고가 발생하는 ‘스텔스 보행자’란 레이더·적외선·음향·육안 등에 의해 탐지되지 않는 비행기나 함정처럼, 야간에 술에 만취해 도로에 누워 있거나 잠들어 있다가 운전자에게 파악되지 않아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람을 뜻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중형을 받고, 보행자는 3만원의 범칙금에 그친다. 절대 눕지 말아야 할 곳에 누운 것은 명백한 보행자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보행자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도 절실하다. 교통사고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해 잠재적 사고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 취약지역에 가로등과 투광기를 설치하는 등 운전자 및 보행자 환경 개선에 나서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박선비 태백경찰서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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