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춘천지방법원 “취약계층은 파산 선고 즉시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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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70세 이상 고령자·중증장애인 대상

춘천지방법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절차를 끝내고 면책 받도록 하는 '취약 채무자 신속 면책 제도'를 5월부터 시행한다. 회생 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은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춘천지법에서 최초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 재산이 적거나 없는 취약계층이다.

통상 개인파산 사건에서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 관재인이 선임되고, 채권자들의 의견을 참조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조사한 뒤 법원이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자의 채무 내역과 소득·재산 등을 조사한 '신용상담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채권자의 의견을 듣고 이의가 없으면 파산 선고와 동시에 폐지·면책 결정을 내린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 사건으로 전환해 파산 관재인을 선임하고 이의 사유를 조사하게 된다.

신속 면책제도가 시행되면 개인파산 신청인은 파산 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30만~50만원)을 절감할 수 있고, 사건 접수 이후 면책에 이르기까지 기간이 기존 4~5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할 수 있어 채무자의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춘천지법은 "도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속면책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복위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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