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제조·전달책'을 맡았던 길모씨가 지난 7일 원주에서 검거되면서 강원 지역사회도 충격에 빠졌다.
경찰에 따르면 길씨는 원주의 한 주택가에서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 마약 음료를 제조한 뒤 서울의 아르바이트생 4명에게 전달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강원도를 기점으로 마약을 제조,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본보는 3회에 걸쳐 실태와 대응책을 살펴본다.
■SNS로 낮아진 마약 구매 문턱=지난해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씨. 그가 마약을 손에 넣기까지 걸린 시간은 6시간에 불과했다.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판매 채널에 접속해 주문하고, 오후 4시께 60만원을 송금했고 밤 10시께 원주에서 시외버스 택배로 1그램(30회 투약분)을 배송 받았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6개월간 7차례에 걸쳐 마약을 구매했고, 주거지에서 투약했다.
SNS로 해외에서 마약을 직구입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B씨는 인터넷으로 스페인에 있는 마약 판매자에게 가상화폐로 10만원을 지불하고, 액상 대마가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국제 우편물로 받아 흡연했다가 춘천지법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아이피(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도 마약 유통 경로다.
무려 3년간 40회에 걸쳐 대마 156그램을 구매하고 흡연했다가 지난해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징역 8개월~2년을 선고 받은 C,D,E씨. 이들은 거래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과 '가상화폐(비트코인)'를 이용해 경찰의 단속망을 피했다.

■점조직 형태 보이스피싱 범죄 유사=이번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국내 마약 범죄는 단순 투약, 유통에서 벗어나 조직화 된 양상을 보였다.
주범과 중간책, 실행책 등이 분리돼 보이스피싱과 같은 '점조직 형태'로 범행이 이뤄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에 원주에서 검거된 길모씨는 중국에 체류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중국에서 공수한 빈 병에 담은 마약류를 고속버스와 퀵서비스를 통해 서울로 보냈다.
또 다른 공범은 인천에서 붙잡혔다. 김모씨는 학부모들에게 협박 전화를 거는 과정에서 중계기를 이용해 중국 인터넷 전화 번호를 국내 번호로 변작 해준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다.
김지온 경찰대 교수는 "수사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 다크웹, 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폐쇄형 마약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며 "점조직 형태도 갖추면서 마약 범죄 심각성이 다시 드러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