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서울고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 대선 이후 6월18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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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헌법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국민 주권행사 방해 않는게 중요"
재판부 "피고인에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하고 재판 공정성 차원"
대장동·위례동·백현동·성남FC 사건·위증교사 사건도 기일 변경 신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26 사진=연합뉴스

속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가운데,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이달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한 데 대해 "헌법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국민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방침이 이번 공판 연기로 바뀔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적 상식과 헌법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답했다.

또 '대통령에 당선되면 현재 받는 재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도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며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당내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의 매우 중요한 기본 가치"라며 "절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 않다"며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삼는 일이 필요한데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국민 상식, 구성원의 치열한 토론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반드시 지켜야 할 사법부 독립은 정말 중요하다"며 "우리가 사법부를 보통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데 '보루'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7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 후보의 변호인은 15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을 대통령 선거일인 다음 달 3일 이후로 미뤄달라는 것이다.

이 후보 측은 기일변경을 신청한 근거로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선택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이번 선거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권력을 무너뜨리고 국민이 주권을 회복해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선거"라며 "그런 만큼 더더욱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돼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 변호인은 이달에 예정된 대장동·위례동·백현동·성남FC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공직선거법 공판과 마찬가지로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와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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