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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이자 미끼로 지인 돈 13억 뜯은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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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 선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신교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지인 B씨에게 "계원들에게 돈을 직접 빌려주거나 나를 통해 빌려주면 고액의 이자를 받게 해주고 나중에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속여 79회에 걸쳐 7억1,400만원을 뺏고 또 다른 지인 C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89회에 걸쳐 6억7,5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친 사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계좌거래명세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현재까지 B씨에게 4억4,000만원이 넘는 돈을, C씨에게 6억900만원을 각각 갚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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