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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귀환어부 법원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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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강릉지원 12일 故 선원 유가족 청구 재심 선고 공판
“불법구금 해당 … 피의자 신문조서 뚜렷하지 않고 증거 불충분”

조업 중 북한으로 끌려갔다가 귀환해 반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납북 귀환어부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2형사부 이동희판사는 12일 고(故) 손용구(무진호) 선장과 고(故) 김달수(삼창호)씨의 유가족이 청구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판사는 “당시 수사기관에서 신병을 확보한 후 6일이 지난 후에야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불법구금에 해당된 부분이 있었으며, 당시 피의자 신문 조서가 뚜렷하지 않고 다른 공모가 이뤄지는 등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지난 공판 때 검찰의 구형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납북어부 유가족들의 명예회복 및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재판은 강원일보의 ‘다시 쓰는 과거사-동해안 납북어부 간첩조작사건보도 이후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 없이 진행된 첫 재판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납북귀환어부 사건에서 검찰의 무죄구형은 있었으나, 이들 사건들은 공동 피고인이 이미 무죄로 확정됐던 사건이었거나 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이 있었던 사건이었다.

이날 법원의 무죄 선고에 따라 '무진호·삼창호'의 선원들을 비롯해 다른 납북어민 관련 재판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유가족 김해자씨는 “아버지는 망망대해에 나가서 북한에 납치되고 두려움에 떨다 고향에 돌아오신 후에도 가족들에게 제대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 심정을 이해할 것 같다”며 “이제 편히 잠드실 것 같고 짐이 벗겨진 것 같다. 다른 나머지 귀환 어부들의 재판에서도 모두 함께 기쁜 일이 생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해안납북귀환어부시민모임은 12일 춘천지법강릉지원에서 열린 납북 귀환어부 재판에서 법원의 무죄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강릉=최영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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