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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70여년 일군 국유지 개간비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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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해안면 국유지 개간비
평당 평균 4만1,704원으로 산정

국유지 개간비 용역보고회
◇국유지 개간비 용역보고회

속보=양구군 해안면 국유지 개간비를 놓고 10여년 이상 빚어온 지역주민과 정부의 갈등(본보 지난해 6월13일자 16면보도)이 일단락 됐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양구군, 해안면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일 양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해안면내 국유지 개간비 산정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3.3㎡(1평)당 평균 4만1,704원씩 개간비를 산정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향후 해안면 일대 국유지에 대해 주민들의 매수신청을 받아 감정평가를 실시한 뒤 평가금액에서 개간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토지를 주민들에게 매각하게 된다.

연구 용역을 맡은 김창환 강원대교수는 공사비 2만1,904원에 지뢰제거비 1만9,800원을 포함시켜 개간비를 평균 4만1,704원을 산정했다. 최종 개간비 산정은 난이도에 따라 3만8,549원에서 최고 4만4,858원 등 5개구역으로 분류했다.

해안지역은 도내에서 최초로 민북마을이 조성된 재건촌으로 해안면 현1·2·3리와 오유1·2리, 만대리 등 6개지구 1만290필지, 5,779만7,485㎡의 무주지를 주민들이 개간해 농토롤 활용해 왔다.

하지만 정부가 2020년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며 무주지를 국유지로 전환한 뒤 개간상황을 증명하지 못하면 감정가의 3분의 1(30%)만 인정해주겠다고 규정, 주민들의 반발을 사왔다.

주민들은 국유화 된 해안면 일대 무주지에 대해 적합한 개간비 보상을 요구하며 정부세종청사에서 상경투쟁을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해 5월19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기재부 등 정부부처와 국유지 개간비 산정 연구용역 결과 수용에 합의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다.

한기택 해안면 전략촌 개간비보상대책위원장은 “그동안 주민들이 황무지를 옥토로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한 퇴비비용이 개간비에 포함되지 않아 아쉽지만, 이번 결과를 환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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