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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최대 반값'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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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방침 본격 시행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최대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새 방침이 19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곧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하는 것이 주된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매매는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 요율이 기존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졌다. 또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은 0.5%,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로 요율이 세분화됐다. 해당 개선안이 적용되면 9억원 상당의 주택 매매를 진행할 때 중개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절반 가량 줄어든다.

임대계약의 경우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거래의 수수료율이 현행 0.4%에서 0.3%로 떨어졌다. 또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은 0.4%,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은 0.5%, 15억원 이상은 0.6%가 적용됐다. 일례로 6억원짜리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부동산업계는 중개수수료를 현재 수준만큼 받으려는 중개인과 개정된 법을 기반으로 수수료를 낮추려는 매수·매도인 간의 분쟁이 커질 것이란 우려를 내비쳤다.

윤종현기자 jjong@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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