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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장소 5분 이탈한 60대 밀접접촉자 벌금 1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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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코로나19 밀접접촉자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18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5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14일간 경남 김해 주거지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같은 달 22일 도보로 음식점을 방문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격리조치를 위반해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초래했다"며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시간이 약 5분으로 길지 않고 접촉한 사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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