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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하고 재판 기간 중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20대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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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재판 기간 중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2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오전 5시께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면서 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기간 중에 A씨는 같은 해 10월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2018년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 공용건물손상죄, 주거침입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죄질이 더 불량한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고,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술에 취했다는 것을 빌미 삼아 공권력을 무시해왔고 그에 따른 책임이 매우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며 "다만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과 피해 경찰관들에게 손해보상금 명목으로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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