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카드 사용 늘면 추가 소득공제…車 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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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사진=연합뉴스

지역사랑상품권 15조원 온누리상품권 3조원 발행 확대

소상공인 전기료 납부 연기…착한 임대인 지원도 늘려

내년에 카드 사용을 늘리면 소득공제가 추가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6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17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소비와 고용 회복에 방점을 둔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가 소비와 고용에 방점을 두고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한 것은 민생과 직결되는 해당 분야에 내년에도 코로나19 타격이 계속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민생과 직결된 내년도 주요 경제정책방향을 살펴본다.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보다 늘어날 경우 이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더 해준다. 정부는 소비 증가분에 대해 현행 공제율 15%(신용카드)∼40%(전통시장)에 추가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공제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당장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 규모가 확정되고 나서 내년 1월에 기준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고효율 가전구매 환급 연장=올해 말 끝날 예정이던 승용차 개소세 인하도 연장된다. 정부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소세 30%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는 2월 말 코로나19 대응 조치의 하나로 6월 말까지 인하 폭을 70%로 올려 1.5% 개소세를 적용했다. 7월부터는 개소세를 3.5%로 적용했으나 한도를 100만원으로 설정했다. 고효율 가전 구매금액 환급제도는 내년 3~12월 시행된다. 다만 이번에는 전 국민 대상이 아니라 3자녀 이상, 세대원 수 5명 이상, 출산가구 등이 한전이 지정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에 국한돼 20%를 환급해준다.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립유공자도 복지할인 대상자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소상공인 경영 개선 등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은 '9조원→15조원'으로, 온누리상품권은 '2조5,000억원→3조원'으로 각각 발행 규모를 늘린다. 또 올해 여름 처음 실시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를 내년에도 진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전기료 납부 연기·'착한 임대인' 지원 확대=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납부 기한을 추가로 연장한다. 올해 10∼12월분 납부를 최대 3개월 연장하는 데 이어 내년 1∼3월분까지 납부를 3개월 미뤄준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기존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만 받을 수 있던 착한 임대인은 내년 6월까지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신보·기업은행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도 저소득자·저신용자 대상 소액대출 상품인 미소금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목표를 두고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백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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