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에서 불법으로 잣송이를 채취한 50대 박모씨를 적발,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일 태백지역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30㎏ 가량의 잣송이를 허가 없이 채취한 혐의다. 태백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붙잡아 잣송이와 채취에 사용한 도구를 압수했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만간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안에서 허락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이자 범죄행위”라며 “그에 따른 책임과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명록기자 amethy@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