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추석 귀성길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 음식 취식이 금지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휴게시설협회와 함께 실내매장에서의 식사 등을 금지하는 '추석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을 수립해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시행한다. 전국 고속도로의 모든 휴게소가 이 기간 매장 내 좌석 운영을 중단하기 때문에 음식 포장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이용객들은 출발 전 먹거리를 준비하거나 휴게소에서 구입한 음식을 차량 안에서 먹어야 한다. 도로공사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도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 등 출입자 관리에 나서는 한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것으로 명절 연휴기간 휴게소를 이용할 경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꼭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원주=이명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