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가입 연평균 25% 늘어
주택 시세따라 연금액 상이
부동산 하락 시 지급금 영향
정부 가입연령 '만 55세' 추진
강원지역의 주택연금 가입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0명을 돌파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평생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금융상품이다. 퇴직 시기는 빨라지고,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늦춰져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입이 늘고 있다.
■연평균 25% 급증, 월 지급금은 낮은 편=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지역의 주택연금 가입자(누적)는 전년 대비 21% 증가해 1,114명에 달했다. 2007년 도입 이후 상승률이 매년 두 자릿수로,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은 25%였다. 올해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가 올 1분기부터 가입연령을 '만 60세 이상→만 55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내 가입자가 받는 월평균 지급금은 57만원으로 전국 평균(101만원)의 56%에 불과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3번째로 적었다. 이는 주택연금 지급금이 주택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강원도 주택 평균가격은 1억4,600만원으로 전국 평균(2억9,700만원)의 49% 수준이었다.
■주택가격 하락, 주택연금에도 영향='낮은 주택가격에 따른 낮은 주택연금'은 강원도 거주자들이 주택연금을 꺼리는 가장 큰 원인이다. 전국 주택연금 가입자(7만1,034명) 중 69%는 수도권 거주자였고, 강원지역은 1.6%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춘천, 원주, 강릉에서 지속되고 있는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은 단기 시세차익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주택연금 수령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출생연월, 아파트가 같아도 가입 당시 주택가격에 따라 사망 시까지 받는 주택연금액이 차이가 난다. 가령 만 70세 고령자가 가입 당시 주택가격이 2억원이었다면 월 지급금이 61만여원이지만, 주택가격이 1,000만원 하락하면 월 58만여원, 2,000만원 하락하면 월 55만여원으로 3만원씩 줄어든다. 주택연금은 가입 연령이 늦을수록 월 수령액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택가격 하락 폭에 따른 충격이 더 커진다.
이상규 한국주택금융공사 강원서부지사 상담실장은 “주택가격이 오를 전망이면 가입 시기를 늦추고, 하락 전망이면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며 “주택가격 하락은 주민 노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