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춘천 연인살해 사건’의 피고인 A(28)씨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김상환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A씨(본보 9월10일자 5면 보도)의 상고심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사한 상황에 놓인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 등 재범 위험이 매우 높으나 사형은 매우 특별하고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한 항소심 판단을 인용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오후 11시28분께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A씨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점, 범행 후 시신을 무참히 훼손한 수법은 납득하기 어렵고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참회와 반성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판결했다.
A씨는 항소심 1차 결심공판에서 “죽음으로도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제발 사형에 처해달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최후 진술에서는 “사형에 처해달라는 것이 양형부당의 항소를 철회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밝힌 후 상고했다.
이 사건 피해자의 유족측은 재판 과정에서 엄벌과 함께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무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