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전 주체가 환경평가사 지정
허가 연간 수천 건으로 급증
환경부 지자체에 책임 떠넘기기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기준 때문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강원도내 산림과 농지가 대규모로 훼손되고 있다. 환경부는 태양광 사업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환경훼손 논란이 커지자 2018년에야 별도의 환경 협의지침을 만드는 뒷북 행정을 보였다.
강원도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건수는 총 7,570건에 달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는 507건이었으나 2015년 한 해에만 517건이 접수됐고 이후 2016년 734건, 2017년 2,243건, 2018년 3,569건 등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현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체 에너지 대비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17년 기준 6.2%에서 2030년까지 20%로 늘리기로 하면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소 사업 허가 권한도 발전용량 3,000㎾ 초과 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 이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었으나 폭증하는 발전소 허가 요청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시·군 허가 권한을 1,000㎾로 확대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사라진 도내 농지가 2016년 61.5㏊, 2017년 113.5㏊, 지난해 315.5㏊로 총 490.5㏊에 달한 것도 이러한 기준 변경의 영향이 컸다. 또 지난 한해 동안 도내 산지에 태양광 설치 사업이 허가된 면적은 165㏊로 사라진 산림 면적만 축구장 200개 면적에 달했다.
이처럼 태양광 발전시설이 우후죽순 늘어난 것은 지목 변경에 따른 시세 차익 등을 노린 투자심리도 한몫했다. 김효영 횡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사업 주체가 환경영향평가 업체를 지정, 돈을 주고 맡기다 보니 환경영향평가가 사업주의 입맛에 맞게 부실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관리감독을 맡아야 하는 환경부에서는 지자체에 책임을 미루고 있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자 지난해 8월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마련, 자연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에너지가 생산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는 지난해 뒤늦게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태양광 발전소 설치 시 지목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미 환경훼손이 심각한 지경에 이른 후에야 별도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전명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