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 도유지 일원 국내 첫 6차 산업화단지 계획 좌초 위기
화전경작 훼손 불구 환경협의 '부동의'… 道 사업규모 축소 검토
화전(火田)으로 황폐화된 화천 산간지역을 국내 최초의 산촌 6차 산업화단지로 조성하려던 강원도의 계획마저 환경부의 환경협의 '부동의' 결정으로 좌초위기에 몰렸다.
강원도는 올 6월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도유지 일원에 소득형 산촌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시범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이 사업은 강원도가 2016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해 온 역점사업이었다.
대규모 산지개발 대신 산지와 연접한 토지에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2층 이하의 60㎡ 소규모 단독주택 72가구를 지어 전국의 도시민과 산림 전공자들의 귀촌을 유도, 주변 농지 12㏊, 산림 570㏊, 청정 임산물 6차 산업화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전국 최초의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가 화전 경작으로 이미 훼손됐고 지목이 전(田)이며 도유지, 도유림이라는 점에서 환경협의도 수월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환경부는 최근 이 사업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부동의 사유는 “한북정맥과 번암산을 중심으로 발달한 생태축에 위치, 생태환경의 교란·훼손되고 난개발이 우려된다”, “해당지역과 주변을 조사한 문헌에서 법정보호종이 다수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등이었다.
강원도는 이에 대해 부당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우선 정확한 행정구역의 개념이 아닌 옛 지명인 한북정맥과 사업지역의 거리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석에 따라 한북정맥의 위치가 달라지는 데다 넓게 해석해도 수㎞ 이상 떨어져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또 현장 실태조사가 아닌 예전 문헌에 법정보호종이 서식했다는 부동의 사유도 강원도는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는 해당 문헌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환경부는 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영향평가 결과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환경협의에 있어 '을'의 입장인 강원도는 결국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30호 이하로 사업 규모를 대폭 줄이는 것을 검토 중이다.
최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