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조기 착공 기대
김시장"일로써 보답"
“안정적인 시정 추진이 가능해져 정말 다행입니다.”
김철수 속초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선고유예(벌금 300만원) 판결이 내려져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자 지역사회가 안도하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 5월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지역사회는 항소심 결과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등 혼란스러운 분위기도 있었으나 28일 선고 결과에 따라 '김철수 시정'은 선거법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당면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지난 4월 발생한 산불 이재민들에 대한 안정적인 재기 대책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특히 동서고속철도의 조기 착공과 함께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역사 위치에 대한 재공론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영래 속초시번영회장은 “안정적으로 시정을 추진할 수 있게 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행이고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철수 속초시장은 “그동안 시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시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오로지 일로써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속초=정익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