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선법위반 혐의 징역 8월
시장·군수 6명은 직위유지
속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 재판을 받은 7명의 시장·군수 가운데 6명이 직위 유지형을 받아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경일 고성군수는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김복형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경일 군수가 선거운동원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한 행위는 금권선거를 배제하고 있는 공선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서와 같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군수는 즉각 상고할 뜻을 비쳤다.
이날 함께 법정에 선 김철수 속초시장(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 혐의)과 김진하 양양군수(기부행위·사전선거운동 혐의)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50만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모두 형의 선고를 유예받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조인묵 양구군수(허위사실유포 혐의)도 무죄를 받으면서 검찰의 상고가 없는 한 현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앞서 이미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심규언 동해시장(SNS상 업적홍보 혐의)과 최문순 화천군수(기부행위 혐의)가 무죄를, 이재수 춘천시장(호별방문, 허위사실 유포 혐의)이 벌금 90만원을 각각 선고받으며 현직을 유지한 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심 시장의 대법원 선고일은 30일 오전 11시다.
한편 원고 또는 피고 측에서 상고하는 경우 상고심은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늦어도 올 11월 중에는 모든 재판이 끝날 전망이다. 만약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시·군의 재선거는 내년 4월15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이무헌기자 trustme@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