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 300만→180만원"
52시간 어기면 업주는 처벌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 필요
영서권 A버스업체는 기사 1명당 법정 만근이 15일이다. 하지만 버스 대비 기사 인원이 부족해 만근일을 17~20일로 운영하고 있다. 기사들의 월 소득은 최대 300만원이지만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180만원을 넘지 못한다. A업체 대표는 “근로자가 동의했어도 주 52시간을 어기면 사업주가 처벌된다는데 대책이 없다”고 호소했다.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지역경제에는'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임금, 고용에 대한 효과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근로자들은 초과근로시간 감소에 따라 월 임금이 평균 11.5%(37만7,000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는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따라 월 급여가 7.9% 감소하는 반면, 30~299인과 5~29인 기업 근로자는 각각 12.3%, 12.6%씩 감소했다. 고용형태별 감소 폭은 정규직 10.5%, 비정규직 17.3%, 용역직 22.1% 등이었다. 근로시간 단축이 일시적인 고용 증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에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생산직 근로자가 80여명인 강릉의 B식품제조업체의 경우, 잔업 수당을 포함해 성수기 평균 월 급여가 230만원이었지만 주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180만원대로 떨어진다. B업체 대표는 “직원들의 반발, 이탈이 뻔한데 유예기간 동안 어떻게 합의점을 찾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영세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항구화 등 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