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중소기업계가 근로시간 단축 대응에 초비상이다.
주당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만 일할 수 있고, 위반 시 사업주는 처벌을 받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300인 이상 기업은 오는 7월부터,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1일,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
2년 안팎의 유예기간을 앞두고 대응책 마련에 나선 도내 중소기업계 현황과 문제점을 2회에 걸쳐 진단한다.
춘천의 A중형마트는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올해부터 인건비, 근무시간을 조정한 결과, 20대 신규 직원 채용난이 더 심해졌다. 야간근무가 줄어 정직원 월급은 200만원대에서 180만원대로 낮아졌다.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된 아르바이트생 월급(160만원)과 불과 20만원 차이다.
A마트 임원은 “월급도 많지 않은데, 근무 책임도는 훨씬 높으니 정직원 지원자가 없다”며 “회사의 미래가 안 보인다”고 답답해했다.
도내 중소기업계 인력난이 '위험 수준'으로 가고 있다. 법정 근로시간이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면 반드시 추가 고용을 해야 하지만, 월급 등 고용 여건은 더 악화됐기 때문이다. 생산직 근로자만 70여명인 강릉의 B식품 제조업체 대표는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
내후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면 15명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지만, 지금도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B업체 대표는 “생산직 근로자의 대다수가 40대 이상”이라며 “사람을 못구해 여름철 성수기 매출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가장 심각한 건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버스업계다. 기사인원 215명으로 121대 버스를 운행 중인 영서권의 C버스업체는 근로시간 단축시 30여명을 추가 고용해야 한다. C업체 경영진은 “지금도 퇴직자만 있고 20대, 30대 지원자가 없어 수시채용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30명을 충원할지 앞이 안보인다”고 했다. 평화노무법인 대표 한광희 노무사는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추가 부담보다 인력난이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