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개업장소 약속 안지키고
보증금서 판촉비 일방적 공제
구제 피해액 1,829만원 달해
춘천의 A씨는 분식 가맹본부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500만원을 지급했지만 B사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도, 약속했던 매장 자리도 마련 주지 않았다. A씨는 가맹계약 해지와 가맹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B사가 거절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B사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조정에 나섰고 500만원 반환에 양측이 합의했다.
횡성의 C씨는 화장품 가맹본부 D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판촉물을 무료로 받았으나 매장을 폐점하자 보증금에서 판촉물 제작비가 일방적으로 공제됐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거래상 지위 남용의 소지가 있다며 조정에 나섰고 결국 D사는 C씨에게 206만원을 지급했다.
프랜차이즈 본부와의 불공정 거래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쟁 조정 신청이 올 상반기 도내에서만 11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에서 접수된 분쟁 조정은 35건으로 이 중 '하도급 거래(13건·37%)' 다음으로 '가맹점 거래(11건·31%)'가 많았다. 조정 절차를 통해 구제된 피해액은 1,829만 여원에 달한다.
지난해 강원지역의 분쟁조정 건수(44건)를 보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였지만 분야별로 가맹사업 거래는 4.3%, 하도급 거래는 1%, 공정거래는 0.7% 순으로 가맹사업거래 비중은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