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짝퉁 비아그라 유통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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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원 상당의 짝퉁 비아그라 등을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지창구 판사는 중국에서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원 상당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인 속칭 짝퉁 비아그라 등을 수입,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이씨로부터 짝퉁 비아그라를 받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성인용품 도매상 한모(39)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신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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