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8명 중 6명이 외국인
비키니 여성 특정 부위 촬영
"불법인지 몰랐다" 오리발
문화적 차이도 범죄 급증 이유
외국인들의 해변 '몰카' 행위가 크게 늘고 있다. 이들은 적발 직후 경찰에게 해변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찍는 것이 불법인지 몰랐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5일까지 경포해변에서 몰래 사진 등을 찍다가 적발된 경우는 모두 8명으로 이 중 6명이 외국인 이었다. 외국인들은 모두 경찰 조사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 불법인지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몰카 수위가 낮은 5명은 계도 조치했지만 수위가 높은 방글라데시인 A(40)씨는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일 강릉 경포해변에서 소형 비디오 카메라로 여성의 특정 부위를 몰래 찍은 혐의로 적발됐는데 당시 여성 2명을 촬영하면서 줌 기능까지 활용해 근접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도 동영상 촬영이 처벌 대상인지 몰랐다고 했지만 경찰은 10년 가까이 한국 생활을 한 A씨가 한국 문화를 모른다고 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6월 15일부터 지난 4일까지 모두 20명이 몰카를 찍다가 적발돼 처벌을 받았는데 이중 15명이 외국인이었다. 경찰은 적발된 외국인 대부분이 법을 몰랐다고 발뺌했지만 비키니 등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수십장이나 촬영한 것은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적발된 외국인 중 상당수를 계도 처분한 것과 관련 일부 동남아 국가의 경우 해변에서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데다 일부 관광객들은 실제 모르고 촬영한 경우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올 초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처벌 기준에 대한 교육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문화의 차이를 알지 못해 촬영한 일부 외국인의 경우는 훈방 조치했지만 노골적으로 특정 부위를 촬영한 이들은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외국인들도 해변에서 신체의 특정 부위를 촬영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들의 '몰카' 촬영은 2011년 여름 4명에서 지난해 여름 9명, 올여름은 1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박진호기자 knu10@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