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4년 차 주부 이진실(가명, 30)씨는 남편과 이혼을 준비 중에 있다. 남편은 각종 스포츠 관람과 경기를 광적으로 즐기는 스포츠 마니아로 가정에 소홀한 것은 물론 6개월 전 회사까지 그만두며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기 때문.
신혼 초부터 스포츠에만 너무 심취해 있는 남편 때문에 다툼도 많았지만 남편은 나아질 기미는커녕 점점 동호회 활동을 한다며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았다.
2살 된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진실씨. 그러나 남편은 이혼할 수는 있지만 아들은 절대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진실씨는 이러한 경우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듣기 위해 해피엔드를 찾았다.
해피엔드 이혼소송(www.happyend.co.kr)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는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경우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단해주는 것이 아니므로 부부가 미리 협의하고 가야 한다"며 "협의상 이혼을 할 수는 없다면 관할법원에 재판상 이혼 및 친권 및 양육자지정 청구를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子)에 대해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총칭한다. 신분상의 권리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 보호, 교양하기 위하여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 아이들에게 특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등을 말한다.
재산상의 권리는 아이들 명의의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특유재산에 관한 권리권, 아이들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 아이들 스스로 재산과 관계 있는 행위를 할 때 동의권들을 말하는 것으로 친권의 경우 부부가 이혼할 때 부부 한 사람이 가지거나 혹은 공동으로 가질 수도 있다. 또는 한 사람은 양육권, 한 사람은 친권으로 나눠 가질 수 있다.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민법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837조 1항).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사불명 또는 정신병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해 정한다. (837조 2항. 가사소송법 2조 1항)
또 이혼한 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가운데 한쪽은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는 "친권과 양육권을 같은 개념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양육권은 반드시 부모 중 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시부모, 친정부모, 일정기관 등 제 3자를 양육자로 선정할 수 있다"며 "양육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자녀의 호적은 친아버지의 호적에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소송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및 의견을 상담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