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이동전화에 신규 가입하거나 번호를 이동한 사람들은 3개월이 지나야 다시 번호를 이동할 수 있게 된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신규가입이나 명의변경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번호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통위의 '이동전화 번호이동 운영 지침'을 3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수시로 번호이동을 해 휴대전화를 신형으로 바꾸는 '메뚜기족'과 신형 휴대전화를 중고가격으로 되판 뒤 다시 번호이동해 새 기기를 받는 '폰테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이 제도는 1년 전 이동통신사에 의해 제안됐지만 소비자 편익 침해 소지를 우려한 방통위의 반대로 시행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이동통신 시장이 과열되자 방통위는 결국 이 카드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지난달 16일 도입한 이동전화 번호이동 시 통신사들이 고객에게 소멸하는 의무약정·할인 혜택·멤버십 혜택 등을 반드시 알려주도록 한 제도가 대리점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실태조사에 나선다.
허남윤기자 paulhur@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