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횡성군이 원주비행장 군소음 피해 보상금 42억여원을 지급한다.
군은 최근 심의회를 통해 지급 대상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 2025년에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등록지를 두고 거주한 주민과 과년도에 신청하지 않아 올해 소급 신청한 원주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1만5,676명으로 지급 금액은 총 42억8,000만원이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오는 7월31일까지 횡성군 군소음보상팀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은 오는 8월 말까지 제1종구역에서 제3종구역으로 나눠 연간 1인당 72만원에서 36만원이 지급되며 이의신청 시 경우 추후 심의를 거쳐 10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접수 기간에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2027년 1월 중순에서 2월까지의 신청기간에 소급신청할 수 있다.
서영원 환경과장은 “군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 상향과 소음대책지역 확대 등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