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의 한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김지현)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1일 오후 8시11분께 원주시 명륜동 한 식당 안에서 우연히 마주친 지인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식당 근처에서 흉기를 구매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 측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상해를 입힐 생각은 있었지만,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변론과 함께 “A씨가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과거 B씨가 망신을 줬다고 생각해 무참히 살해했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