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양양군 다음달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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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양양군이 다음달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여름철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계곡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하천과 계곡 및 주변 지역에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시설물이다. 평상 테이블 몽골텐트 파라솔 등 영업 목적이나 사적 이용을 위해 설치된 각종 시설물이 포함된다.

군은 이번 기간을 사실상 마지막 자진 정비 기회로 보고 자진 철거 및 신고에 참여하는 경우 행정·사법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은 현장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 시설에 대해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 영업행위를 지속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고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불법 행위자에게 청구할 계획이다.

이인영 군 건설과장은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이 아닌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며 “이번 자진 신고 기간 동안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계곡 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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