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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110만명 넘어…노령연금 최고 수령액은 월 31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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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국민연금

과거에 비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지고 전체적인 연금 수령 액수가 높아지면서 매달 1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11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2026년 1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월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총 110만4천231명으로 집계됐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여전히 크게 나타났다. 월 100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 중 남성은 103만259명이지만 여성은 7만3천972명에 머물렀다. 이처럼 남성 수급자의 비율이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현상은 과거 경제 활동을 한 인구의 성별 구성 차이와 가입 기간의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매월 받는 금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월 100만원 이상∼130만원 미만을 받는 수급자가 46만6천406명으로 가장 많고 월 130만원 이상∼160만원 미만이 28만1천51명, 월 16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을 받는 사람은 24만608명이었다. 
매달 200만원 이상의 높은 금액을 수령하는 고액 수급자도 11만6천16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를 연금 종류별로 분석해보면, 나이가 들어서 직장을 그만뒀을 때 받는 일반적인 형태인 노령연금 수급자가 108만5천76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외에 몸을 다치거나 아파서 장애가 생겼을 때 받는 장애연금 수급자가 3천73명이었으며, 가입자가 사망한 후 남겨진 가족이 받는 유족연금 수급자는 1만5천389명으로 집계됐다.
노령연금은 가입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일정 나이에 도달했을 때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제공]

이번 통계 자료에서 노령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의 수령 금액은 월 317만5천300원으로 나타났다.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이나 과거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특례연금 수급자를 제외한 일반적인 노령연금 수급자들의 전체 평균 수령액은 월 70만427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장애연금의 최고 수령액은 월 227만4천790원이며 평균은 월 55만2천291원이었다.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최고 수령액이 월 156만4천590원이고 평균 수령액은 월 38만9천134원으로 나타났다. 
2026년 1월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전체 가입자 수는 총 2천164만1천66명이다. 
종류별로 보면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와 사용자로서 가입된 사업장가입자가 1천459만8천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가 623만8천350명이었다.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 희망으로 가입한 임의가입자는 34만2천530명이며 60세 이후에도 가입 기간을 더 채우기 위해 가입 신청한 임의계속가입자는 46만2천135명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바탕으로 운영되며 가입 기간이 길고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액이 커지는 구조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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