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과실치사 혐의 공무원들 2심도 무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읽어주는 뉴스

재판부 “업무상과실과 인과 관계, 안전조치의무 위반 입증 부족”

◇강원일보DB.

2020년 8월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춘천지법 형사1-2부는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인공수초섬 제작업체 관계자 1명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검찰은 부유물 제거 작업 지시, 유실된 수초섬 결박작업 지시 등 피고인들의 과실이 사고의 결과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주변 CCTV 영상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시 내용에 더해 당심에서의 증거조사까지 더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 관계,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는 2020년 8월6일 오전 11시 29분께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했다. 인공 수초섬을 묶는 작업에 나선 민간 고무보트와 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되면서 배에 타고 있던 8명 중 공무원과 경찰관, 기간제 근로자 등 5명이 숨졌다. 

한편 춘천시는 인공수초섬 제작업체에 사고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춘천시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라이프

이코노미 플러스

강원일보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