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에 도주하며 경찰자를 들이받고 난폭운전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상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18일 강원도 원주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애 적발되자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을 하며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찰이 오토바이를 타고 차량 앞을 막아서자 오토바이를 차로 부딪혀 넘어뜨리고 차량 뒤편을 가로막은 순찰차도 들이받아 경찰관 2명에게 상처를 입혔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만취 상태에서 원주 시내 9㎞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2020년 5월 도로교통법상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단속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보호돼야 하는 장소인 학교 인근에서도 난폭운전을 해 상당한 교통상의 위험을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경찰관들과 합의해 경찰관들이 모두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 차량에 대한 물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해 감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