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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누명 60년”···동해안 납북귀환어부 재심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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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동해안지구 고정간첩단 사건

60년간 간첩 누명으로 고통받은 납북귀환어부들의 재심이 개시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1960년대 동해안지구 고정간첩단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동해안지구 고정간첩단 사건은 1964년 동해안에서 조업 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풀려난 어부들에게 간첩단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강요해 처벌한 사건이다. 피해자와 유족 등은 2023년 6월14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이번 결정으로 3년만에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당시 피해자들은 현재 모두 사망했으며 유족측은 수사기관이 장기간 불법 구금과 고문을 통해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국가기관의 불법 구금과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진실규명 결정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동해안납북귀환어부피해자시민모임과 공익법률센터파이팅챈스는 지난 4월30일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재심 개시를 촉구하며 춘천지법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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