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사법리스크’를 안은 신경호 예비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강 예비후보는 7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경호 예비후보는 더 이상 강원교육을 사법 리스크의 늪으로 끌고 가지 말라”며 “재선 도전을 멈추고, 사법적 절차와 책임에만 집중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항소심 선고가 선거 이후인 6월 17일로 잡혔다는 점”이라며 “유권자는 후보들의 결격사유에 대한 정보를 알고 투표에 임해야 하지만, 도민들은 신경호 예비후보의 2심 선고가 확인되기 전에 투표장으로 가야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강 예비후보는 신 예비후보에게 양자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사법리스크’와 ‘학력신장’에 대한 신 예비후보의 입장을 유권자들 앞에서 직접 묻겠다는 의도다. 강 예비후보는 “신경호 예비후보가 재선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면, 양자토론을 제안한다”며 “학력신장과 청렴 두 가지를 주제로 토론을 실시, 사실 여부를 가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이은혜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열린 신경호 예비후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지방선거 전 판결 선고 시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6월17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예비후보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3,581만여원의 추징명령을 요청했다.
신 예비후보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하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예비후보 측은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은 신 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신 교육감이 제공받은 500만원과 73만5,000원 상당의 리조트 숙박권 등 총 573만5,000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