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도내 한 자치단체장의 업적을 SNS를 통해 홍보한 혐의로 시청 별정직 공무원 A씨가 27일 경찰에 고발됐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의 한 시청 별정직 공무원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소속 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업적을 알리는 게시물을 50회에 걸쳐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 게시·공유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구민에게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공무원의 선거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종현기자 jjong@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