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아내 외도 의심하며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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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벌금 200만원 선고

◇사진=연합뉴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위협하고 집기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50대 남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0월19일 강원도 춘천 거주지에서 아내 B 씨(47)에게 “다른 남자랑 놀아나니까 좋냐”며 소란을 피우다 B씨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격분해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휴대전화 무선충전기를 가구에 집어 던지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 처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하위윤기자 hw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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