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에서 이기도록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권유·유도한 혐의로 예비후보 회계책임자 A씨 등 3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도록 SNS 채팅방을 통해 다수의 권리당원에게 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고 중독 투표를 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로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회계책임자 A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도선관위는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선거운동용 명함 4,296매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B씨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윤종현기자 jjong@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