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과 인구 유입을 위해 ‘취득세 최대 50% 감면''이라는 강력한 승부수를 던졌다. 지난 19일 발표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핵심은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빈집 정비, 그리고 인구감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이다. 이는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지역 생존의 필수 조건인 사람과 돈이 도내로 흘러들게 하겠다는 강원자치도의 절박한 의지가 담긴 조치로 긍정적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취득세 감면 폭의 확대다. 정부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25%에 더해, 강원자치도 자체 조례로 25%를 추가해 총 50%의 경감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아파트 시장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미분양 주택은 건설업계의 자금줄을 막고 지역 실물경기를 위축시키는 고질적인 사안이다.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구매 수요로 연결된다면, 얼어붙은 강원 부동산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고 건설업 전반의 활력을 되찾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농어촌과 원도심의 흉물로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역시 시의적절하다. 빈집 철거 후 주택을 신축할 때 취득세를 낮춰주는 정책은 주거 환경 개선과 신규 인구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빈집은 치안 저해와 경관 훼손의 주범으로 꼽혀 왔다. 세제 혜택을 통해 노후 주거지를 재정비하고 새로운 건축 행위를 유도함으로써 마을의 활력을 되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인구감소 관심지역(강릉·동해·속초·인제) 내 3억원 이하 주택 취득 시 50% 절감 혜택은 실거주 목적의 인구 유입을 노린 정밀한 정책이다. 감면 대상 주택 기준을 최대 12억원까지 확대한 것도 수도권의 이른바 ‘세컨드 하우스'' 수요나 은퇴 세대의 이주를 고려한 포석으로 읽힌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생활인구 개념에 발맞춰, 강원자치도를 단기 관광지가 아닌 ‘살고 싶은 곳''으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는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세제 혜택이라는 단기 처방만으로 지역소멸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취득세 감면은 일회성 혜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통해 이주해 온 인구가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교육 인프라 확충, 의료 및 문화 서비스의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혜택이 종료된 이후의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이 수도권 자산가들의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꼼꼼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