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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접경지역 주민 기본권 보장 위한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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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이 8일 민간인통제선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 및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군의 효율적 작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 이남 10㎞ 범위 이내에서 지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일부 민간인통제선의 경우 해당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돼 있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토지 이용과 생활권에 제약이 크며, 지역 개발과 관광 자원 활용에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또 주민생활권이 확대되고 군사작전 개념도 달라졌기에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통선 북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이 의원은 민간인통제선 범위를 10㎞ 이내에서 3㎞ 이내로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군의 효율적인 작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민간인통제선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돼 있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군 작전환경에 큰 제약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과 군의 효율적 작전환경 조성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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