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남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공갈미수 혐의의 40대 남성 B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판결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씨를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와 함께 지난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정변경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증거관계,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