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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저촉은 안되지만… 아리송한 강원도교육감 선거 ‘색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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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표방은 금지, 선거운동복 색상은 자율
강원도선관위 “색으로 위법 판단 어려워”

◇AI(인공지능)로 생성한 이미지.

6·3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 복장과 홍보물 색상이 눈길을 끌고 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추천이 금지돼 있지만, 일부 후보들이 파란색이나 빨간색 계열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유권자에게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진보진영 강삼영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을 연상하게 하는 파란색과 흰색 계열의 운동복을 입고 선거운동에 나섰다. 유대균 예비후보 또한 국민의힘을 떠올리게 하는 빨간색을 전면에 내세웠다.

앞서 신경호 현 교육감도 지난 선거에서는 당시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을 연상하게 하는 분홍색, 빨간색 등으로 명함과 현수막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처럼 도교육감 선거 출마자들이 ‘색깔’ 선택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정당 공천이 금지된 구조 속에서 유권자에게 자신을 각인시킬 수 있는 상징적 수단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낮은 인지도와 ‘깜깜이 선거’라는 특성 속에서 후보들은 직관적인 색채를 통해 정치적 성향을 암시하고, 보다 폭넓은 유권자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려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선거운동복 색상은 별도의 제한 없이 후보자 자율에 맡겨져 있지만,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 속에서 색채를 통한 정치적 메시지가 사실상 허용되는 애매모호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교육감 후보자의 선거운동복 색상 자체를 규제하는 조항은 없고, 특정 정당과의 연계성 또한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색깔 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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