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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 6일 여야 공동 발의…3차 개정 통과 6일만에 전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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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개정 제외 핵심 특례 및 전남·광주 통합법 특례 포함 167개 조문
여야 초당적 협력, 국민의힘 한기호·더불어민주당 허영 공동 대표발의
지방선거 앞두고 여야 성과경쟁 발판 삼아 심사·통과까지 급물살 탈까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이 6일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지난달 31일 3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6일만에 추가 특례를 담은 법안을 전격 발의하며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 정치권이 강수를 둔 것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치열한 성과경쟁을 발판 삼아 법안 심사부터 통과까지 급물살을 탈 지 관심을 모은다.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은 167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3차 개정 당시 정부 반대로 도입이 무산된 특례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단독으로 도입된 특례를 중심으로 법안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국제학교 설립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근거 신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 규제 완화 △다목적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기금 조성 △강원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국제선박등록특구 지정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 특례 조항들이 다시 포함됐다.

또 △공공기관 이전 시 강원자치도 우선 고려 △기회발전특구 및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인공지능·반도체·미래차 등 첨단산업 육성 △국방·우주·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 △산지·에너지 개발 권한 이양 및 스마트농업 지원 △응급의료취약지 지원 및 공공의료·기반시설 확충 △창업 집적 시범지구 지정 △군공항 이전 지원 등의 특례가 신규로 추가됐다.

법안의 기초는 강원자치도가 주도적으로 만들었으며 여야가 지역발전에 초당적 협력한다는 의미를 담아 한기호, 허영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했다.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는 6일 기자간담회에서 “4차 개정안에는 3차 개정안에 미반영된 것들과 공공기관 우선 배정 등 소위 통합법에 들어있는 특례를 함께 넣었다. 특별자치도니까 우리에게도 공공기관 우선 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기호 의원은 “3차 개정안이 도민들의 기대 속에 통과됐지만, 핵심 조항들이 빠지면서 아쉬움이 컸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4차 개정안은 빠졌던 핵심 특례를 보완해 강원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미래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영 의원은 “지금은 지역이 단순한 행정 단위를 넘어 하나의 경제권으로 경쟁하는 시대”라며 “강원특별자치도가 국가균형발전의 변방이 아니라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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