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고성사무소는 앞으로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취업을 해도 농업인 자격 유지가 가능하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여성농업인 단체와 국회 등에서는 겸업이 많은 농촌 현실에도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취업하면 농업인 자격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 온 바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한기 농촌의 현실을 반영해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취업(근로소득 연 2,000만원 미만)하더라도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근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고시를 개정했다.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농업인 확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려면 관련 서류를 구비해 지역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성농관원 또는 경영체 등록 콜센터(1644-877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전운표 고성농관원 소장은 “국민주권정보 농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