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40대가 출소 후 또다시 남의 물건에 훔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은 특정범죄가중법상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4월 의류 판매장 운영자가 걸어둔 조끼 주머니 안에 있던 30만원을 훔쳤다. 이 사건으로 체포된 A씨는 석방된 상태에서 수사받던 2025년 9월 노래연습장에서는 계산대 옆에 놓여있던 가방 안에서 체크카드를 훔쳐 금은방에서 395만원짜리 금팔찌를 구매했다.
1심은 A씨가 향후 치료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절도 범죄로만 8회 처벌받은 점, 재범 위험성이 매우 커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훔친 체크카드로 산 금팔찌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