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에게 2심에서도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부장판사)는 1일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윤정우(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윤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40년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40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등을 명령한 바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6월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복면과 장갑을 착용한 채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50대)을 흉기로 살해한 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달아났다가 도피 닷새째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윤씨는 지난 4월 음주운전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협박·스토킹하다가 신고당했으며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한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며 극도로 잔인하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원심에서 형량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