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군이 어선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에 적극 나선다.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2인 이하 소규모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에 군은 해경과 함께 최근 관련 법령 강화에 발맞춰 어업인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역내 주요 어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캠페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해
군은 어업 활동과 관광객 방문이 잦은 관내 주요 거점 항구 5곳에 홍보 현수막을 걸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한다.
어선 내 구명조끼 미착용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실제 사고 사례를 통해 착용의 중요성을 전파한다.
군은 현수막뿐만 아니라 현장 순찰을 병행해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사업 등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특히 파도가 높은 동해안 특성상 해상 추락 시 구명조끼는 생사를 가르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물치항부터 남애항까지 양양의 모든 바다에서 안전이 최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