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의 정부 입법 예고안을 두고 협의 끝에 도출한 법안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고쳤다"며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협의안의 골자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며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 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 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소청·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두른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영장 청구권 등의 무소불위 권력을 분리·차단하게 된다"며 "일각에서 당·정·청의 틈새를 벌리려 하지만 빈틈없는 찰떡 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의 당·정·청 협의안에 대해 "중수청 법안 문제 조항 중 여러 개가 삭제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수정이 가능했던 근원적 힘은 주권자 국민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소청장의 검찰총장 직함 유지', '중수청의 수사 개시 통보·공소청의 입건 요청 조항 삭제' 등 당·정·청 협의안 요지를 함께 소개했다.
다만 "공소청 3단계 구조가 유지된 것은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최종 협의안 발표 이전 두 법안은 두 번이나 당·정·청 협의를 통해 발표됐으나, 그때마다 검찰개혁을 위한 싸워온 국민들의 강한 비판에 직면했고, 그런 연후 세 번째 수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과 정치인, 정치평론가, 유튜버들은 1·2차 법안을 무조건 옹호하고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반명(반이재명)'으로 공격하는 해괴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 있는 1·2차 법안을 주도한 사람들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대의와 주권자의 열망을 과소평가해 진영 내 대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후 진행될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 즉 검사의 보완 수사권 보유 여부 및 보유 시 요건과 범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촛불 시민, 응원봉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평가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