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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로 후보 사퇴 종용” 현직 시의원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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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15일 “무관용 원칙 엄중 조치”
현직 시의원 A씨 등 3명 예비후보 사퇴 협박 혐의 받아

6·3지방선거 시의원 예비후보자에게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 종용과 협박을 한 혐의로 현직 시의원 A씨 등 3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지난 3월 시의원 예비후보자 D씨에게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할 수 있는 민감한 사생활 의혹을 제시하며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사퇴를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로 강원지역 현직 시의원 A씨와 B씨, 한 정당의 지역위원회 관계자 C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폭행·협박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 정당한 피선거권 행사를 억압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이러한 악의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현기자 jjong@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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