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시가 양육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2019년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매월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을 지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아동의 부 또는 모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가구로 아동과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지원금은 12개월부터 95개월 아동까지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강원혜택이지 홈페이지(easy.gwd.go.kr)에 접속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보육아동과 아동정책팀((033)737-2756)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