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 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원·하청 구조에서 발생해 온 교섭 공백을 제도 안으로 편입하여, 갈등을 법정이 아닌 교섭 테이블에서 대화로 해결하도록 하자는 데 핵심 취지가 있다.
강원지역 산업 구조를 돌아보면 이번 개정의 의미는 더욱 분명해진다.
우리 지역의 시멘트 산업은 다단계 협력업체 구조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에너지 발전 산업 역시 원청과 협력업체 근로자가 함께 현장을 구성한다. 또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방 공공기관 상당수도 용역·위탁 구조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교섭 당사자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언제든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고, 그간 우리 사회에서는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화가 단절되며, 이 후 불법 논란과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이번 개정은 그 출발점을 바꾸자는 의미있는 시도이다.
정부는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섭단위 분리 기준 구체화, 확대된 사용자 판단 기준에 대한 해석지침 마련,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운영을 통한 현장의 개별 사례에 대한 신속한 해석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을 통해 교섭 준비 단계부터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원 모델도 병행 중이다.
특히 이번 시행령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의 틀 안에서, 원·하청 관계의 특성을 고려한 하청노동자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이는 절차적 분쟁을 줄이고 교섭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이다.
사용자 측 일부에서는 교섭 부담 증가를 우려하나, 강원지역 산업의 현실을 보면 100인 이상 사업장이 많지 않고, 노동조합 조직률 또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어서, 많은 사업장이 교섭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
또한 노동자 측에서는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 있다. 하지만, 이번 지침 시달을 통하여 하청 노동조합 간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필요하나, 원·하청 노동조합 간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안정적인 교섭 틀 내에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이다. 경영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충분한 정보 공유와 성실한 교섭을 통해 미리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산업 특성 상 지역경제와 고용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강원에서는 더욱 그렇다. 시멘트, 에너지 발전 산업의 안정은 곧 지역 경제의 안정이며, 공공기관의 노사관계는 지역 사회 전반에 상징적 영향을 미친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법 시행 이후 전담 대응체계를 통해 주요 사업장과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유기적 협업을 통하여 원·하청 분쟁 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해 교섭 시작 단계부터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 또한, 필요 시 사전 지도 및 판단지원 위원회 안내를 통한 사용자성, 교섭 범위 등에 대한 신속한 해석을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도록 힘쓸 것이다.
법은 갈등을 해결하는 장치이며, 제도는 방향을 제시하고, 현장은 그 방향을 현실로 만든다. 3월 10일은 단순한 시행일이 아니라, 강원지역 노사관계가 한 단계 성숙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개정 노동조합법이 강원 산업 현장에서 대립의 신호탄이 아니라, 상생 구조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